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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발표 ]
최근 전세 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추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경매에 넘어간 주택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핵심 내용으로 따로 추려 발표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정보를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미납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미납세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일정금액은 최소 2000만원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우선적으로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세입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제도 변경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드러나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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