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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기 최저가 법무사 변호사 서비스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3. 12.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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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보내기 최저가 법무사 변호사 서비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세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나와 똑같은 상황인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걱정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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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지!" 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대처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전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새로 이사갈 장소의 전세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여 억지로 계속 살게 되거나, 새로운 장소의 전세금 대출을 받고서 그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하거나,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전세금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그저 임대인 말만 믿고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 단계인  "전세금 내용증명"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소송과 그 이후 경매를 통해 강제로 반환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가게되면 세입자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전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를 통해 건물주가 스스로 반환하도록 심리적 강제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금반환을 위한 절차 요약]
전세금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및 소송제기 -> 경매 -> 부족분에 대한 채권집행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효력

 

변호사의 전세금 내용증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임차인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무방하나,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의 효과를 생각 한다면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적인 법적 액션을 취하는구나'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 본인 명의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오히려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의 내용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지와 소송비용, 임차권등기 이후 연5% 내지 연12%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독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전세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 거절의 통지는 전세금 내용증명 이외에도 녹음,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어떤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 꼭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을 만들어야 하기에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문자나 카톡의 경우 일방적으로 발송된 것이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가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후 hug 전세보증보험이나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꼭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추후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엄청나게 지연되거나, 심지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처방법으로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접수가 거절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데요,

 

전세금의 경우 1-2백만원이 아닌 수천, 수억원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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