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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안받을때 대처방법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법대리 서비스)

법대리 2023. 8. 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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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안받을때 대처방법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법대리 서비스)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통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어려워하는 상황에서는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해지 의사표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은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의미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을 위한 필수 절차

만약 집주인과의 연락이 두절한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보험(hug) 신청 시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 절차는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두 달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서 진행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시송달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전세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인 변경 시)
내용증명서
내용증명 반송 내역
피신청인(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여 전세보증보험 반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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