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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전 주의사항 (계약 종료 여부 확인, 점유자 확인)

법대리 2023. 9. 28. 23:00

명도소송 진행 전 주의사항 (계약 종료 여부 확인, 점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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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부동산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발생하며,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기간 종료 후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되는 소송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를 알지 못하고 진행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계약이 유효한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명도소송의 원인은 월세 연체나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가 2개월 이상,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적절한 과정을 거친 후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지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만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간 내에 해지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해지 통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필수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건물의 실제 점유자 확인하기


부동산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건물의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인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 판결을 통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자 특정"입니다. 점유자가 판결문에 올바르게 기재되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특정해야 하며, 이 정보가 판결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피용자 등은 점유자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피고로 잡을 필요가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점유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점유자를 확인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안을 두 개 이상의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시기 계산하기


명도소송을 제기할 적절한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연체로 인해 소진될 때, 소송을 시작할 적절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넉넉하다면 여유가 있겠지만, 적다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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