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지급명령 지연이자 청구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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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 최저가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가압류, 공시송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3분만에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서비스 법대리입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며 세입자와 집주인간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보증보험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만약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쩔수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100%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경우 대출 상환이 지연되어 연체이자를 내게 되거나
새로운 집 계약을 했다면 이중으로 대출이자가 나가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했지만 또 다른 피해인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을 집주인에게 인도 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입자가 전세목적물(집)에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연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집주인입장에서 전세목적물(집)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타깝지만
두 번째 유형은 지연이자 책임을 묻기 어렵긴 하지만 예외가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 해도 집주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예를들면 미리 특별 손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예외적으로 전세금이외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증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는 집을 인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세입자는 전세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지연이자까지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처럼 이미 집을 인도해 주었다면 지연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예를들면 1억원의 전세금을 못받은 세입자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1억원에 대한 ‘소송개시 전까지 연 5%의 지연이자’와 ‘소송개시 이후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집주인이 갚을 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된 손해배상은 상환이 지연됨에 따른 지연이자입니다.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이를 집주인이 특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전세금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패소자인 집주인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대리 서비스를 통해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서비스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때 지급명령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아무리 100% 이기는 소송이라고 하지만 소송단계까지 가게 되면 임차인도 시간이나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원만히 전세금 반환을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대리는 불필요한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하지 않아 전문 변호사 서비스지만 오프라인 법무사/변호사 서비스 비용의 1/10 정도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저가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가압류, 공시송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법대리 전세금 반환 서비스를 통해 전세금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을 받는 것은 100% 무료라는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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