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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안받을때 공시송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내용증명 반송 전세보증보험 공시송달)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3. 10. 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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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안받을때 공시송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내용증명 반송 전세보증보험 공시송달)

 

 

안녕하세요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가장 완벽하고 저렴한 가격에 해결하는 법대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내용증명을 안받을때, 그리고 내용증명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었을때 대처 방법을 A 씨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임대인이 안받을때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를 21년 12월 28일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빌라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A씨는

 

계약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23년 12월 28일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약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던 A씨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임대인은 계약서의 주소에 거주를 하지 않았고 수취인 불명 사유로 내용증명은 반송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방법이 없었고, 계약 만기 2개월 전인 23년 10월 28일이 다가오자 A씨는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인 A씨의 사례로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입자가 A씨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큰 문제는 제때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고, 전세금 반환이 더욱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HUG와 같은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 집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준비하기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면 곧바로 공시송달 절차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2.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로 발송 후 반송된 내용증명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3번 보내야한다,

내용증명을 3번 보내면 공시송달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된다. 

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이 진행되게 되면, 먼저 법원에서 특별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별송달이란 일반 내용증명 배송과 달리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을 집행관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이며 이 절차를 진행 하면서, 내용증명 발송시 송달되지 않았던 것이 송달처리 되기도 합니다.

 

특별송달 이후에도 송달이 안될 경우 법원에서는 강제로 송달을 시키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는 일종의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을 하시다 보면 잘못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의사 전달이 더욱 늦어져, 묵시적 갱신이 되는 등 보증금 반환 또는 보증보험 반환 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대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고,

 

100 %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전국 최저가로 변호가가 직접 진행하는 공시송달 서비스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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