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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hug 전세보증보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대행 법무사 변호사 (feat. 법대리)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3. 10. 2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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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법률 서비스, 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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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hug 전세보증보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대행 법무사 변호사 (feat. 법대리)

 

 

전세사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집주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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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건수 역대 최다 기록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심심치않게 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사고' 입니다.

유례없는 부동산 상승기를 지나, 계속해서 금리인상 그리고 부동산 및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고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매달 갱신중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

전세금 미반환 사건의 경우, 살면서 여러번 겪는 문제는 아니지만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며 방심하는 순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전세사기,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HUG 등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미반환 대응 순서 아래 단계만 기억하세요

 

1.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내용증명 보내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꼭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할 경우 중도해지 가능)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고, HUG 전세보증보험사를 대상으로 이행청구 절차도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도 원만히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나 통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정확히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추후 법원에서 증빙자료로 채택을 하지 않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 된 내용증명을 발송 해두는 것이 추후 전세사기, 전세보증보험 반환에 대응하기에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임대인이 연락 두절 경우 공시송달 진행하기

 

임대인이 연락두절 이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못할때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 제도는 최소 1-2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기 1-2개월 전 진행을 하면 제때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계약 종료 이후).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목적물의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별로 상이하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약 2-6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빠르고 정확하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기

 

전세사기, 전세금 안돌려주는 집주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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