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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위한 절차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계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진행시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정해진 절차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1) 계약해지의 내용증명 발송 (만료 2개월 전, 만약 내용증명이 도달 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진행 필수)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이후 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청구
1. 임대차계약 계약해지의 내용증명 발송해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는 꼭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진행 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집주인 내용증명 보내기 (법대리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법무사 변호사 내용증명
위의 기사들처럼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일때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해지통지와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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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해지 통보를 만료 2개월 전 하셨다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위해서 꼭 진행하셔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 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 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5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 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류만 보셔도 알겠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행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더욱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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