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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대처 방법 핵심 4단계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등)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3. 10. 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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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 방법 핵심 4단계 (내용증명, 공시송달, 임차권등기 등) 

 

 


법대리는 전국 최저가로 합리적인 비용의 전문 변호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세금 미반환 문제는 수백건 이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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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임차인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황하게 되는데요,

 

아래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 만료 2개월 전)

 

2.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진행하기

 

3.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계약 종료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기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대출 연장하기 (전세금 대출이 있는 경우)

 

5. 전세보증보험 통해서 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하기 (만약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

 

 

이렇게 5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단계들을 전국 최저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려면 법대리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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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는 만기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셔야 합니다.

 

 

 

 

2. 공시송달 진행하기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 또는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고 계약 종료일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전세 물건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혼자 진행하실 경우 보정명령을 받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경우 1-2백만원이 아니라 보통 수억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대리 변호사 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4. 대출 연장하기

전세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계약종료 이후에 원칙적으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상환을 못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은행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법대리 임차권등기명령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대출 연장을 하실 수 있는 접수증을 미리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5. 보증보험 이행청구 진행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완료 하셨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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