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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 보증보험 공시송달 방법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법대리 변호사 법무사 대행 서비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 서비스 법대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혹은 무리한 임대인의 갭투자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사건이 역대 최다치를 계속해서 갱신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세입자(임차인)들이 hug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세보증보험사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내용증명"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 했는데, 임대인이 받지 않아 반송됐어요. 임대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HUG 전세보증보험사에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내용증명을 강제로 도달시켜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민법 제 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강제로 의사표시를 도달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인이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해당 내용증명을 도달 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처럼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작성하여 법원에 내용증명과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의 경우 일종의 민사소송 절차이며 상당히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 또는 기각명령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시려면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전세금을 안전하고 빠르게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법대리 내용증명 공시송달 전문 변호사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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