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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 최저가 비용 법무사 대행 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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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개요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된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관할법원은 임차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즉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 관할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해당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임차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3)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 송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은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4)법원이 관할등기소에 임차권등기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등기소에 요청합니다.
5)관할등기소 처리 후 등기완료: 관할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를 처리하고 등기가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처리기간은 법원의 업무량과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약 2~4주 이내에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며, 이후 송달 및 등기 완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는 보통 2~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고 특히나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연장계약, 보증금 증액 계약 등의 경우 더욱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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