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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들처럼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일때 꼭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해지통지와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면 '새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마치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임대인의 입장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 줄만한 상황이면 기다려주면 되겠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만 발을 동동 구르며 당연히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을'의 위치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알수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심리적 부담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적어도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인의 법적 의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 때는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주는데 가장 효과적인데요, 목적이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실제로 전세금 반환이 안될 경우도 생각을 해서 실제 소송을 대비하며 법률에 맞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내용증명 올바르게 보내는 방법
갱신거절 통지(만료일로 부터 2개월 전까지) !!가장중요한 사항!!
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는데요, 만일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지 타이밍을 놓쳐 HUG 보증보험 청구에도 곤란한 상황을 겪고는 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2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1항, 2항)
갱신거절 통지는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이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는 크게 세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도달여부가 명확하다
둘째, 갱신거절과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셋제,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효과 있다
첫번째, 도달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면 문제가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정도면 전세금 돌려받기 쉬운 상황은 아닐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는 소송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재판부는 '해지가 된 임대차계약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때문에 내용증명의 도달여부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중에 하나이며, 또한 HUG 등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해지 통보의 도달 유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후 임차권 등기를 할때도 이 해지 통보의 여부가 핵심요소입니다.
다른 통지방법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통지 했을 때는 해지가 된 것인지 안된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공인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갱신거절과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소송은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임대차 해지 통지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글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도라도 갱신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의 제목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라고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번째,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발송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발송한다고 보아야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한 방법인데, 법률적 강제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은 뭐가 좋나요?
임차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보다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의 심리적 압박효과가 더 크고, 추후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이 될 때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더 쉬워지곤 합니다.
또한 개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오히려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 내용증명 발송의 경우 저희 법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대리는 불필요한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하지 않아 전문 변호사 서비스지만 오프라인 법무사/변호사 서비스 비용의 1/10 정도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저가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가압류, 공시송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법대리 전세금 반환 서비스를 통해 전세금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을 받는 것은 100% 무료라는 놀라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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