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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hug 보증보험 (법대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서비스 가격)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3. 6.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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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법률 서비스, 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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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시는 임대인 대부분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이 2분의 1일 경과 하기전, 
다시말해 2년계약을 주로 하므로 1 년이상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을때 가입이 가능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갱신전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1개월 이상 남아 있을때 부터 새로운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을때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증금액의 한도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제 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을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기위해 준비사항중에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제출 서류​

1.보증채무이행청구서
2.전세계약서원본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4.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대위변제증서
7.계좌입금의뢰서
8. 경*공매시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금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9. 명도확인서 및 퇴거확인서 또는 예정확인서
10.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 위임장
11. 배당금 수령관련 위임장
12. 인감증명서 2부
13. 신분증 사본 앞뒤

 

 

굉장히 서류가 많지만 하나씩 보면 그렇게 준비하기 어려운 서류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 보통 세입자들이 가장 까다로워 하는 절차가 바로

 

5번에 해당되는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계약 만료 2개월 전 미리 고지를 해야합니다.

유효한 통지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또는 문자메시지(임대인의 답변이 있어야 함)등으로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임대인과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임대인이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연락이 안될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의 주소로 보냈지만 수취가 안될경우 반송이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 최종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반송이 될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까지 해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 처럼 이처럼 계약해지 통보는 꼭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문제가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이유?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 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말하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 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선순위를 잃게되어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높은 난이도의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개인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하면 신청서나 서류가 미비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보정명령을 받게되면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연되고,  또다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더욱 미뤄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시간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대리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저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맡기시는 것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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