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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행 법무사 변호사 hug 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 신청 대리)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3. 6. 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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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역전세난이 심해 지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많은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HUG 같은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나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나 전세금 미반환 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지난 5월 역대 최대를 보이는 중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제때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해야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미리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현을 제때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내용증명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둘째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이 있는데 전세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때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상에 경료되기 이전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채 임차인만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두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을 매매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시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도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가족의 주민등록과 나머지 가구들은 새로운 임차주택으로 이전을 하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건네주면 임차인은 주택인도 의무는 이행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차권등기가 되어진 사실, 그 일자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사실,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입증되어지면, 그 다음날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자 연 5%를, 그 다음날로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판결로써 인정 받을 수 있고, 이에 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법정이자 5%, 지연이자 12% 인정 근거
2. 경매배당시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우선변제권 배당)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일부 배당 받지 못하면 말소되지 않음

세 가지 효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한 뒤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을 강제경매하였을 때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일 경우 전세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다면, 경매로 인하여 말소 되지 않고, 낙찰자로부터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 받을 때에 별도로 말소를 하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간단한데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법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전세 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세입자마다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많은 분들이 보정을 받거나 잘못 신청하게 되어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면 추가적인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빠르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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