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지급명령 방법 (지연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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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역전세 시대의 고질적 문제
최근 몇 년 사이 전셋값 하락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 이른바 역전세난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셨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라면 결국 지급명령 소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와 입주 내역만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지급명령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문제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전세금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유형 vs 불가능 유형
지연이자 청구는 **'세입자가 집을 인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① 집을 이미 인도한 경우
: 이 경우엔 집주인의 책임이 발생하며,
전세금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인 경우
: 이 경우엔 집주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기 전까진 전세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집을 비워주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지연이자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엔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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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신속한 방법은
✔ 내용증명 발송 => ✔ 임차권등기명령 => ✔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활용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에 사용한 법대리 서비스 비용 또한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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