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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내용증명 공시송달 방법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5. 5.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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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내용증명 공시송달 방법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전국 최저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전세금 반환 서비스 ‘법대리’입니다.

공시송달,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전세사기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최저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급증,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했는데

내용증명 수취 거부 또는 송달 불능

 

최근 몇 년간 임대인의 무리한 갭투자나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HUG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다면?

실제 사례를 보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 집을 비워둔 채 연락이 안 되거나
  • 수취 거부 또는 주소지 불명확 등으로 인해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HUG 측에서도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는 ‘공시송달’로 대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입니다.

민법 제113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공시송달 절차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상 일종의 간이소송 절차로,

법원에 신청취지 및 원인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 신청서류 작성이 부정확하거나
  • 내용증명 발송 이력 증빙이 미비하거나
  •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공시송달은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시송달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hug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수령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대리와 같은 전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대리 공시송달 전문 대행 서비스

 

법대리는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금 미반환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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