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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

3분만에 전세금 돌려받기

by 법대리 2025. 5. 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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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안녕하세요.

3분 만에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법대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역전세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단순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인 약속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큰 불안을 겪게 되고, 결국 금전 손실과 이사를 가기 위해 계약을 했던 일정이 모두 꼬이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겪게 되죠.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꼭 필요한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었다가 낭패 볼 수도
 

통상 전월세 계약은 1~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만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여부나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전화나 문자 등 구두로만 약속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엇갈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오가면 임차인은 대응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때도 엄청나게 많은 세입자들이 이 해지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큰 금전적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구두로 한 약속은 종종 문자, 메모, 녹음 등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특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내용증명 자체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거나, 보증금 반환이 원활해진 사례도 많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압박’ 역할도 하는 셈이죠.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 주소
  •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
  • 작성 날짜
  • 서명 또는 도장

법률적인 서술 방식이나 문구 선택이 고민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불가 또는 반송될 경우에는?

 

간혹 일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기 위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 반송으로는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송된 우편물과 내용증명을 근거로, 임대인의 초본을 관할 주민센터에서 열람해 정확한 주소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후 재발송하고, 재차 반송된다면 다음 단계인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 참고로, “세 번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인해 추후 법적 조치시 문제를 겪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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